향후 자기평가서 오류 시 아래 통일 양식 활용을 위해 수정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아래 공지문 대비 수정)
1. 고시 이상
2. 고시 미만
3. 고시 이상 참여기술자 2인
4. 고시 미만 참여기술자 2인
5. 미등재 건축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공지(DB 관련 공지, 자기평가서 양식 공지)
A007, A014, A018, A026(토목), B510, B511, B512, B514, B515 설계용역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