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서 통일 양식 공지(수정)
  • 작성일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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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자기평가서 오류 시 아래 통일 양식 활용을 위해 수정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아래 공지문 대비 수정)



1. 고시 이상

2. 고시 미만

3. 고시 이상 참여기술자 2인

4. 고시 미만 참여기술자 2인

5. 미등재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