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차 오폐수처리시설 공법심의 계획 공고
  • 작성일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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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차 오폐수처리시설 공법심의 계획 공고입니다.

1. 개요
가. 심의대상 : 000여단 000방공대대 병영생활관 오수처리시설 등 8건(29개 부대)
나. 사업범위 및 사업비 : "붙임"자료 참조
※ 사업계획 변경시 수량, 용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사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무방류시스템 요구시 추가 비용없이 수행)

2. 일정
가. 공법심의 참여 신청 : '26. 3. 26.(목) 17:00한(미신청 시 심의 참여 제한)
1) 신청방법 : tkp055@mnd.go.kr 로 공법심의 참여 사업명 표기 후 회사 공문(직인날인)으로 신청
[사업명 표기시 번호 기입, ex) 오수1공구, 00방공단 00진지 병영생활관 오수처리시설(3개 부대)]
2) 참여 업체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공문 별도 양식 없음(단, 참여공법심의 사업명 및 직이니 필히 명시 / 날인)
* 전산 장애로 인해 미접수 시 참여신청 미인정(필요시 공문발송 후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술제안서 제출 : '25. 4. 7(화) 14:00(장소 : 국방홍보원 정문)
- 접수처 : 국방홍보원 정문, 14:00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1개업체 제출 시 제출 업체의 동의 하 사전 참가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추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 공법심의 : '25. 4. 16(목) / 4. 23(목) 14:00 ~ 17:00(장소 : 국방시설본부)
※ 공법설명 PT : 생략
라. 공법심의 결과 발표 : 심의당일(인터넷 공고)
※ 상기 일정 중 심의일정 등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추진 단계별 절차
가. 기술제안서 심의
1) 대상 : 설계사(공법사)가 특허 / 신기술 및 일반 공법으로 참여 제안
2) 신기술, 특허공법, 일반공법 제한없으나 제안한 공법이 법적 수질기준을 충족한 공법이어야 함.
*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사용부대의 유지관리(보수) 미비 또는 소모품 교체시기 도래 등)가
없는한 지속적으로 법적 수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 특허공법참여시 공법을 보유자 및 전용/통상실시권자로 기술사용 권한이 부여된 업체
* 사업종료를 고려하여 '26. 6월까지 특허보호기간이 유효한 기술(특허료 납부 완료)
* 위 기간을 충족치 못할 경우 주최측 판단에 따라 필요시 심의 제외
4) 공법설명 발표(PT) : 생략
나. 참여제안서평가(심의) :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다. 경쟁입찰이 가능한 공법(기술)
1) 오수처리시설 방류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수질기준을 충족할 것
가) 50톤/일 이상 : BOD, SS 각각 10mg/L이하, 총질소 20mg/L이하, 총인 2mg/L이하, 대장균군 3,000개/ml 이하
나) 50톤/일 이하 : BOD, SS 각각 10mg/L이하
2) 폐수처리시설 방류수는 BOD 및 SS 40mg/L이하, TOC 30mg/L이하, n-H 1mg/L이하, ABS 3mg/L이하,
생태독성 1TU 이하 일 것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기타 항목의 주질기준을 공공수역 기준 충족)
※수질기준이 별도 공고된 사업은 명시된 수질기준을 충족할 것
3) 전용 및 통상실시권자 참여 시 사업종료(공사 완료 및 수질검사 합격)시까지 효력 유지
[입찰참가 등록신청일 기준일 이전 계약(권리취득)자 일 것(특허등록원부 제출)]
4) 신기술 인검증 기술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명시
※ 신기술 인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6개월) 포함

4.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 "붙임" 자료 참조

※ 업무담당 : 국방시설본부 육군사업관리과 환경담당 오현백 주무관(☎ 02-748-4328)
※ '26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제안서 작성
ex) 원가계산 적용 요율 변경, 특허 보유기간, 노임단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