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용 재산 공시송달 공고(전라시설단)
작성일 :
2018.08.01
조회수 :
274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수용자
및 그 상속인에게 붙임의 토지에 대해 공시송달을 하였으니, 매수의사가 있으신 분은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대상토지 : 전북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1번지 등 5필지
공시송달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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