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매수재산 공시송달 공고(충청시설단)
작성일 :
2019.08.22
조회수 :
225
ㅇ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에 따라 증권매수재산 원 소유자 및
상속인 수의매수 신청 안내 송달입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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