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00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 작성일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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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관계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용 :「00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2.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155번지 등 24필지 54,958.9㎡

3. 토지조서 : 붙임 공고문 확인

4. 열람기간 및 장소 : '25.6.11(수) ~ '25.6.26(목) 09:30 ~ 17:30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의사항

1)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 031-612-8781

2)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 : 02-748-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