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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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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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3
국방부 고시 제 20214-92호(2014. 4. 16.)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시에는 위 평가기준과 참가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공고문 및 첨부파일 전부를 반드시 꼼꼼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합니다. 본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건설엔지니어링→설계용역 게시판에서 추가자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