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준 고시 개정(25.11.3. 고시 제2025-40호)
  • 작성일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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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국토부 고시 개정사항 반영, 평가 업무 수행 간 식별된
미비점 보완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붙임문서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