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남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00부대 간부숙소 신축)
  • 작성일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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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는 공고별로 접수하고, 우편 봉투(전면)에 반드시 공고명을 명기하시기 바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및 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00부대 간부숙소 신축)

 

2. 대상사업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

 

3. 신청대상 : '25년 국방시설본부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서울·경기지역)

 

4. 접수: 2026.05.27.()09:00 ~ 2026.06.02.()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장소 :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설계과

(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7 사서함 317-42호 서울경기남부시설단 설계과)

 

6.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택배 접수 원칙(우체국)

(신청서류는 공고별로 접수하고, 우편 봉투(전면)에 반드시 공고명을 명기하시기 바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7.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 및 인터넷 공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