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가교육과 사업관리용역심사담당입니다.
5.14.(목) 공고된 대미사업의 FED교육 이수일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관련 내용 공지드립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FED교육 등 모든 교육훈련의 평가 기준일은 '공고일'임을 강조드립니다.
공고일 이후 수료한 교육훈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ㅁ「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세부평가기준 등) ⑦항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ㅁ매 용역 공고시 공지되는 「수행실적 평가 지침」中
"교육훈련 :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하며 … (후략)"
※ 대미사업에 필요한 FED교육훈련은 고시에 의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수한 경우 적용
해당 사항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평가담당자(02-748-4287) 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