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평가 중 교육훈련분야 평가 기준일 관련 공지
  • 작성일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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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설사업관리용역

안녕하십니까. 평가교육과 사업관리용역심사담당입니다.

5.14.(목) 공고된 대미사업의 FED교육 이수일 인정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관련 내용 공지드립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FED교육 등 모든 교육훈련의 평가 기준일은 '공고일'임을 강조드립니다.

공고일 이후 수료한 교육훈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세부평가기준 등) ⑦항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ㅁ매 용역 공고시 공지되는 「수행실적 평가 지침」中

   "교육훈련 :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하며 … (후략)"

  ※ 대미사업에 필요한 FED교육훈련은 고시에 의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수한 경우 적용


해당 사항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평가담당자(02-748-4287) 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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