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공식
  • 작성일 : 2021.12.13
  • 조회수 : 2664
분류 건강·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료는 전월 실적급여(25일)와 당월 정기급여(10일)의 지급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출합니다.

정근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은 실제로 보수가 지급되는 달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급여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급여(10일,25일 등)에서

건강보험료 항목을 클릭하시면 팝업으로 

"신고된 보수월액"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에서 비과세급여는 제외되는데,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영외급식비, 정액급식비(10만원 한도), 전속파견여비 등이 있습니다.

해외파견수당은 급여명세표상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익월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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