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순직 재분류자에 대한 사망조위금 청구 안내문입니다.
- 대 상 : 복무 중 사망한 군인(하사이상 간부) 중 미신청자
- 청구방법 :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우편 청구
- 시 효 : 순직재분류일로부터 3년
장애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의 청구안내문 및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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