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재분류자 사망조위금 청구 안내
  • 작성일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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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순직 재분류자에 대한 사망조위금 청구 안내문입니다.

   - 대    상 : 복무 중 사망한 군인(하사이상 간부) 중 미신청자

   - 청구방법 :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우편 청구

   - 시    효 : 순직재분류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