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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nel>
		<title>RSS 게시판 2.0</title>
		<link>/data/webapp/w7cmsetc/sites/fmc/</link>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CDATA[순직재분류자 사망조위금 청구 안내}]]></title>
								<link>/bbs/fmc/1926328/O_39129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7-04 14:27:33.0</pubDate>
								<author>재정관리단</author>
								<description><![CDATA[ㅇ 순직 재분류자에 대한 사망조위금 청구 안내문입니다.   - 대    상 : 복무 중 사망한 군인(하사이상 간부) 중 미신청자   - 청구방법 :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우편 청구   - 시    효 : 순직재분류일로부터 3년]]></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장애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의 청구안내문 및 자주하는 질문입니다.}]]></title>
								<link>/bbs/fmc/1926328/O_39036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6-18 08:51:55.0</pubDate>
								<author>재정관리단</author>
								<description><![CDATA[군인 장애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의 청구안내문 및 자주하는 질문입니다.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군) 953-6478 / 일반) 02-3146-6478]]></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공식}]]></title>
								<link>/bbs/fmc/1926328/I_939029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12-13 11:01:00.0</pubDate>
								<author>김가람</author>
								<description><![CDATA[국민건강보험료는  전월 실적급여(25일)와 당월 정기급여(10일)의 지급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출합니다.

정근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은 실제로 보수가 지급되는 달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급여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급여(10일,25일 등)에서 
건강보험료 항목을 클릭하시면 팝업으로 

&#034;신고된 보수월액&#034;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에서 비과세급여는 제외되는데,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영외급식비, 정액급식비(10만원 한도), 전속파견여비 등이 있습니다.
해외파견수당은 급여명세표상 표시]]></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재외근무자 수당 관련 안내(220408)}]]></title>
								<link>/bbs/fmc/1926328/I_895395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6-29 14:25:15.0</pubDate>
								<author>박세은</author>
								<description><![CDATA[안녕하십니까 국군재정관리단 수당관리과 박세은 대위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되는 재외근무자가 신청 가능한 수당 관련 안내입니다. 
대상자는 관련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은 해당 게시글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21.7.23.) 계좌 신청 양식 변경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잔여 퇴직급여 신청 안내}]]></title>
								<link>/bbs/fmc/1926328/I_889934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6-09 09:56:41.0</pubDate>
								<author>임태준</author>
								<description><![CDATA[국군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 퇴직일시금담당입니다.
퇴직급여 지급 시 사건진행으로 인한 감액 지급 후(지급유보) 형사사건이 종결되어 불기소처분,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잔여퇴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물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가족수당 신청방법(증가, 변경 / 각종 제출 서류 안내) - 21.5.20. 최신}]]></title>
								<link>/bbs/fmc/1926328/I_884657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5-20 14:41:17.0</pubDate>
								<author>김정주</author>
								<description><![CDATA[가족수당 신청방법 매뉴얼 최신버전입니다.

가족수당 신청시 참고 바랍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휴직자 건강보험료가 과다산출된 것 같습니다}]]></title>
								<link>/bbs/fmc/1926328/I_878267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4-26 11:11:16.0</pubDate>
								<author>김가람</author>
								<description><![CDATA[1. 보험료 산출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즉, [(휴직전월 보수월액 + 휴직기간 보수월액)× 50%]× 건강보험료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납부 하시게 됩니다.


2. 평소 납부하시던 보험료와 다른 경우



  - &#039;21. 4월까지는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국방급여포털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납부 보험료가 다릅니다.}]]></title>
								<link>/bbs/fmc/1926328/I_873973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4-09 09:05:55.0</pubDate>
								<author>김가람</author>
								<description><![CDATA[1. 문제의 원인

  - 문제가 아닙니다! 군인의 경우 보험료경감고시에 의해 2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납부확인서에서 보이는 금액은 군감면을 받지 않았을 때 보이는 금액입니다.
     납부확인서 상 금액 = [실납부금액 ÷  0.8]  


2. 기타 사항

  - 납부금액이 0원으로 보일 경우?  
     &#034;자주하는질문 급여&#034; 
     [건강·고용보험] 월급에서 건보료가 공제되고 있는데 납부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21.3.23.)

      인트라넷 링크 : /user/in]]></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지급 가능한 수당입니다}]]></title>
								<link>/bbs/fmc/1926328/I_871337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3-30 21:29:06.0</pubDate>
								<author>송혜은</author>
								<description><![CDATA[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지급 가능한 수당





지급가능


지급불가




가족수당, 주택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장려수당8호(다급), 영외급식비,
명절휴가비, 주택수당(관사미거주시),
성과상여금(실복무 2개월 이상)
관리업무수당, 대우군무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군무원기술정보수당,
군인기술정보수당, 군무원위험근무수당,
군인위험근무수당, 항공수당, 함정수당,
연구업무수당, 교관조교수당, 민원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의료업무수당, 군인장려수당 1,2]]></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건강보험료 부대별 담당자가 궁금합니다.}]]></title>
								<link>/bbs/fmc/1926328/I_870332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3-26 14:56:18.0</pubDate>
								<author>김가람</author>
								<description><![CDATA[1. 업무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안내드립니다.

  (1) 각종 신청 (자격 취득/상실 신고, 해외파병 환급 등) : 
        각 사단급 인사처 사제장교(또는 소속 단 인사처 수당 담당)
       [&#034;질의응답 급여&#034; 게시판의 공지사항 중 &#039;건강보험 업무별 담당자 안내(&#039;21. 3. 18.)&#039; 참고]
       (링크(인트라넷) :  /user/indexSub.action?codyMenuSeq=81481780 siteId=fmc menuUIType=sub dum=dum boardId=I_1926273 page=1 comm]]></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해외파병시 건강보험료 환급은 언제, 얼마가 이뤄지나요?}]]></title>
								<link>/bbs/fmc/1926328/I_870255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3-26 13:11:11.0</pubDate>
								<author>김가람</author>
								<description><![CDATA[1. 업무 절차

  - 각종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해외파병시 제출 서류 : (1) 출입국증명확인서(귀국시 제출)  (2) 건강보험자격확인증(피부양자 포함)
  - 50%감면은 인사명령 기반으로 연동되며, 100%감면자는 개별 신청 이후 추가 환급되십니다.
     ※ 재정관리단 급여운영과-8482(&#039;21.2.23.) 건강보험료 감면 및 환급(해외파벼자 등 국외 체류자) 신청 절차 변동사항    
         및 자료 전수 조사 계획 안내
  - 다만, 실제 환급은 1년치를 합산 후 정산하기 때문에 실납부보험료]]></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전역자정산] 연중 전역예정인데, 소득세정산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나요?}]]></title>
								<link>/bbs/fmc/1926328/I_870227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3-26 11:07:24.0</pubDate>
								<author>허권</author>
								<description><![CDATA[[연중전역자에 해당하는 경우 : 1.1.~12.30. 전역]

전역자는 전역 이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중정산이라는 정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일괄적으로 전역대상자에 대해 매월 정기급여 및 추가급여일에 연중정산을 실시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역시점까지의 총급여가 확정된 후, 전년도 말 기준 인적공제, 연중 납입한 건강보험료 및 군인/공무원연금 기여금 공제 등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

2. 산출된 소득세와 연중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월급에서 건보료가 공제되고 있는데 납부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title>
								<link>/bbs/fmc/1926328/I_869177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3-23 10:10:43.0</pubDate>
								<author>김가람</author>
								<description><![CDATA[1. 문제의 원인

  - 자격취득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 취득이 늦게 된 경우, 취득 신고 전 내역이 제대로 연동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당월 납부내역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재정관리단 - 공단 본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차가 있습니다.


2. 해결 방법(순서대로 수행)

  - (1)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건강·고용보험] 건강보험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039;16. 7. 13.) 
(링크(인트라넷) : /user/indexSub.action?codyM]]></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월급에서 건보료가 공제되고 있는데 공단에서 고지서가 왔습니다}]]></title>
								<link>/bbs/fmc/1926328/I_869142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3-23 09:12:47.0</pubDate>
								<author>김가람</author>
								<description><![CDATA[1. 문제의 원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 취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 해결 방법

  - 현재 소속부대의 사단(비행단)급 인사처에 통보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취득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질문 참고바랍니다.
    ※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실 필요 없으며, 기납부 하셨다면 공단에 자격 취득 신고 후 환급 신청(1577-1000)


[건강·고용보험] 건강보험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039;16. 7. 13.) 
(링크(인트라넷) : /user/indexSub.action?codyM]]></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임관(임용) 이후 건보료가 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title>
								<link>/bbs/fmc/1926328/I_869133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3-23 08:59:11.0</pubDate>
								<author>김가람</author>
								<description><![CDATA[1. 문제의 원인

  - 재정관리단에 &#034;의료급여수급권자&#034; 등으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료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039;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1항&#039;에 의한 
     대상자라면 면제되고 있는 상태가 정상이나, 그렇지 않다면 즉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결 방법

  - 소속부대의 사단(비행단)급 인사처에 통보하여 각군 본부에 문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알기 쉬운 군인연금 제도(&#039;20년 개정판)}]]></title>
								<link>/bbs/fmc/1926328/O_26169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0-12-31 08:54:55.0</pubDate>
								<author>재정관리단</author>
								<description><![CDATA[알기 쉬운 군인연금 제도(&#039;20년 개정판) 책자 입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주민등록번호 입력 불가 시 조치방법}]]></title>
								<link>/bbs/fmc/1926328/I_655764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2-17 10:01:07.0</pubDate>
								<author>이주연</author>
								<description><![CDATA[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가족수당 주요 부당수혜 사례}]]></title>
								<link>/bbs/fmc/1926328/I_655749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2-17 09:47:29.0</pubDate>
								<author>이주연</author>
								<description><![CDATA[가족수당 주요 부당수혜 사례입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가족수당 가족성명 변경 방법}]]></title>
								<link>/bbs/fmc/1926328/I_655747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2-17 09:42:13.0</pubDate>
								<author>이주연</author>
								<description><![CDATA[가족수당 가족성명 변경 방법입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가족수당 변경(감소) 신청시 필요서류}]]></title>
								<link>/bbs/fmc/1926328/I_655738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2-17 09:28:15.0</pubDate>
								<author>이주연</author>
								<description><![CDATA[감소신청(이혼/퇴거(전출)/사망/수혜자변경)
  1) 급여관리 → 수당조회 → 가족수당조회 → “신청하기”클릭
 





④ 신고사유


⑤ 신고일자


첨부파일




이혼(배우자,자녀)


이혼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효력발생시기*
˅ 재판상 이혼→ 확정판결일
˅ 협의이혼 → 이혼신고일




퇴거/전출
(직계존·비속/형제자매)


퇴거일자
* 주민등록상 분리일자 및 
실제생계를 하지 않을때


필요없음 
(필요시 추가서류 요구)




파양


파양날자
*입양관계증명서 상 파양조정성립일


입양관계증명서(상세)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가족수당 신규,증가 신청시 필요서류}]]></title>
								<link>/bbs/fmc/1926328/I_655727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2-17 09:11:18.0</pubDate>
								<author>이주연</author>
								<description><![CDATA[




신청 대상


구 비 서 류


심 사 기 준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불인정)


∙ 혼인 해당월부터 지급(혼인신고월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일이 미명시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세대 미구성의 경우)


∙ 출생월부터 만19세 해당월 까지 지급
∙ 주민등록번호 기준




직계 존·비속
(장애인) 


장애인등록 증명서 및 복지카드 앞뒤사본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구성하고 주소지에
  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




부모


필요없]]></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가족수당 신청(신규,변경) 방법}]]></title>
								<link>/bbs/fmc/1926328/I_655724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2-17 09:04:55.0</pubDate>
								<author>이주연</author>
								<description><![CDATA[가족수당 신청(신규,변경) 방법 입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039;18년 공무원보수규정] 호봉 승급의 제한 규정}]]></title>
								<link>/bbs/fmc/1926328/I_647690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1-15 10:04:26.0</pubDate>
								<author>김민아</author>
								<description><![CDATA[ 승급의 제한  (＊승급제한기간 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음)
 
□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영 제14조제1항)
  ○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 중에는 승급시킬 수 없다.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견책(6]]></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공적연금 연계관련 자주하는 질문모음}]]></title>
								<link>/bbs/fmc/1926328/I_647296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1-13 17:20:35.0</pubDate>
								<author>구미용</author>
								<description><![CDATA[*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무엇인가요?]]></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공무원 연금관련 자주하는 질문모음}]]></title>
								<link>/bbs/fmc/1926328/I_647294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1-13 17:16:02.0</pubDate>
								<author>구미용</author>
								<description><![CDATA[공무원 연금관련 자주하는 질문모음]]></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주택수당 자주하는 질문}]]></title>
								<link>/bbs/fmc/1926328/I_647231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1-13 14:58:50.0</pubDate>
								<author>나유리</author>
								<description><![CDATA[주택수당 업무수행시 참고사항(자주하는 질문) 입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전직지원교육(직업보도교육) 기간 중 지급 수당}]]></title>
								<link>/bbs/fmc/1926328/I_647226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1-13 14:49:56.0</pubDate>
								<author>나유리</author>
								<description><![CDATA[전직지원교육(직업보도교육) 기간 중 지급 가능한 수당입니다.





지급가능


지급불가




가족수당, 주택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장려수당7호(다급), 영외급식비,
명절휴가비, 주택수당(관사미거주시),
성과상여금(실복무 2개월 이상)
관리업무수당, 대우군무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군무원기술정보수당,
군인기술정보수당, 군무원위험근무수당,
군인위험근무수당, 항공수당, 함정수당,
연구업무수당, 교관조교수당, 민원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의료업무수당]]></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 내일준비적금(저축공제)을 해지하였는데 이번 달 급여에서 공제 된 경우}]]></title>
								<link>/bbs/fmc/1926328/I_647215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1-13 14:18:07.0</pubDate>
								<author>임태준</author>
								<description><![CDATA[* 내일준비적금 저축공제를 해지하였는데 급여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급여일로부터 7일이내에 급여계좌로 다시 입금됩니다.     단, 기업은행의 경우 단순 해지한 경우는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본인이 저축공제 가입 시      환급 받기로 한 계좌로 입금됩니다.(기업외 금융기관은 모두 급여계좌로 재입금)     어느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확인이 안될경우 기업은행 저축금 담당 일반전화 02)6322-5309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줍니다.(점심시간 제외)  - 예 시 -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퇴직급여(연금) 청구 안내}]]></title>
								<link>/bbs/fmc/1926328/I_639476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0-17 09:56:41.0</pubDate>
								<author>김수현</author>
								<description><![CDATA[퇴직급여(연금) 청구 안내입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병급여 FAQ}]]></title>
								<link>/bbs/fmc/1926328/O_19533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08-13 13:54:00.0</pubDate>
								<author>재정관리단</author>
								<description><![CDATA[병급여 FAQ 입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군인연금 모바일 앱 설치 안내문}]]></title>
								<link>/bbs/fmc/1926328/I_607516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07-13 09:05:06.0</pubDate>
								<author>김수현</author>
								<description><![CDATA[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군인연금법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문}]]></title>
								<link>/bbs/fmc/1926328/O_19287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06-25 14:13:21.0</pubDate>
								<author>재정관리단</author>
								<description><![CDATA[ ]]></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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