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납품 후 검사시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
  • 작성일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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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물품구매계약에 입찰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였습니다. 납품 후 검사기간 동안의 전용 회선료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중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준공검사기간의 전용 회선료가 검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된다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검사) ③항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