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에서 계약체결한 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작성일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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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계약체결한 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내용]

해당 사업의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신 후 신청관련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서에 대금(실적)부대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부대로 연락 바랍니다.)

  

(추가 답변)

해당 사업의 사업담당자는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2018.6.27.) 5(중앙계약관 및 각급부대 재무관의 기능)3에 따라 수정계약시 예산변경 등 재무관 판단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부대의 재정부()를 경유하여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수정계약 신청 바랍니다.

  

 

[관련근거]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18.6.27) 5(중앙계약관 및 각급부대 재무관의 기능)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18.6.27) 6(업무분장)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18.6.27) 8(중앙계약업무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