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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SS 게시판 2.0</title>
		<link>/data/webapp/w7cmsetc/sites/fmc/</link>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CDATA[공사원가계산 시 XML파일 검증 방법 안내}]]></title>
								<link>/bbs/fmc/1926346/I_1232775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5-13 09:50:17.0</pubDate>
								<author>이수현</author>
								<description><![CDATA[
중앙계약 의뢰 시 XML 금액 일치여부 확인방법입니다.




직접공사비(재·노·경, 산출경비) 금액 불일치시 
내역오류 통보 대상으로 
원가검토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공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공사업종별 기준비율(24년 7월 기준)}]]></title>
								<link>/bbs/fmc/1926346/I_1232405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05-12 09:50:29.0</pubDate>
								<author>이수현</author>
								<description><![CDATA[   기준일 : &#039;24.7월 / 매년 7월 협회별 발표 






구 분


부 채 비 율(%)


유 동 비 율(%)




종합공사




종합건설공사업


108.98


143.94



전문공사(상호진출)
92.13
143.30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0.46


212.16



 실내건축공사업
66.62
155.70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72.54


152.0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62.07


188.17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81.35


135.]]></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중소기업 제한경쟁 제조계약인 경우 직접생산하지 않고, 구매 납품해도 되나요?}]]></title>
								<link>/bbs/fmc/1926346/I_643772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0-31 10:39:16.0</pubDate>
								<author>이정자</author>
								<description><![CDATA[[질문]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방식의 제조계약인 경우 직접생산을 하지 않고, 구매 납품해도 되나요?
   
[답변]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구매는 이미 제조된 완성품을 단순히 그대로 매입하는 것 입니다.
본 사업이 제조이면서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가 중요한 관계로 입찰참가 등록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제시한 규정에 따라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국군재정관리단에서 계약체결한 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title>
								<link>/bbs/fmc/1926346/I_643732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0-31 09:08:23.0</pubDate>
								<author>이정자</author>
								<description><![CDATA[[질문사항]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계약체결한 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내용]
해당 사업의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신 후 신청관련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서에 대금(실적)부대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부대로 연락 바랍니다.)
  
(추가 답변) 
해당 사업의 사업담당자는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2018.6.27.) 제5조(중앙계약관 및 각급부대 재무관의 기능)②항3호에 따라 수정계약시 예산변경 등 재무관 판단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부대의 재정부(]]></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의미}]]></title>
								<link>/bbs/fmc/1926346/I_643600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0-30 20:44:02.0</pubDate>
								<author>김태용</author>
								<description><![CDATA[[질문사항]
적격(이행능력)심사 신청 시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기재하는 내용이 있는데 각각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추정가격은 &#034;물품, 공상,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가격을 의미하며, 공고문 상에 기재 된 예산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물품 입찰 시 특정규격(모델) 요구 가능여부}]]></title>
								<link>/bbs/fmc/1926346/I_643545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0-30 17:23:23.0</pubDate>
								<author>김호연</author>
								<description><![CDATA[[질문사항]
물품 입찰 시, 필요한 물품 모델명을 명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lt;?xml:namespace prefix=&#034;o&#034; ns=&#034;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034; /&gt;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시에는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 제5호]]></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S/W개발사업 예산산출내역서 작성 시 투입공수방식 적용 가능여부}]]></title>
								<link>/bbs/fmc/1926346/I_643544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0-30 17:21:33.0</pubDate>
								<author>김호연</author>
								<description><![CDATA[[질문사항]
S/W개발사업을 위한 예산 산출시 투입공수방식에 따라 예산 산출내역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내용]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상 S/W 개발비는 기능점수 방식이 원칙인 만큼 5가지의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FP방식으로 개발비는 산정되는 것이 정확하며, 예외적으로 투입공수 방식에 의해 개발비를 산정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S/W 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
1. 홈페이지 디자인, 웹 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콘텐츠 관련 정보화 사업
2. R D]]></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시설공사 적격심사 중 관련협회 부재시 경영상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title>
								<link>/bbs/fmc/1926346/I_643518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0-30 16:29:13.0</pubDate>
								<author>김민아</author>
								<description><![CDATA[[질문사항]
시설공사 적격심사 중 관련협회 부재시 경영상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내용]
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평가기준) 제3항 제5호 라목  &#034;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이 산출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039;기업경영분석&#039; 자료를 적용하여 평가한다&#034;에 의해 
관련협회 부재시 경영상태 평가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관련근거]
국방부 훈령 군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평가기준) 제3항]]></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턴키 사업 수의계약 가능 여부}]]></title>
								<link>/bbs/fmc/1926346/I_643513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0-30 16:18:40.0</pubDate>
								<author>반대용</author>
								<description><![CDATA[[질문사항]
턴키로 진행되는 사업도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1항 2호에 따라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가능함 
기재부 계약예규 제5장 제10조의 8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공고시 재공고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공고문상에 재공고 유찰될 경우 수의계]]></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계약 FAQ(자주하는 질문)}]]></title>
								<link>/bbs/fmc/1926346/I_643510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0-30 16:15:06.0</pubDate>
								<author>황규진</author>
								<description><![CDATA[국군재정관리단에 유선으로 자주 접수되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으니,
 
붙임문서를 보시고 업무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원가계산 오류 유형별 사례}]]></title>
								<link>/bbs/fmc/1926346/I_643048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0-29 11:16:34.0</pubDate>
								<author>김세흥</author>
								<description><![CDATA[원가계산 오류 유형별 사례 입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공사원가분야 자주하는 질문(FAQ)}]]></title>
								<link>/bbs/fmc/1926346/I_643047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0-29 11:15:27.0</pubDate>
								<author>김세흥</author>
								<description><![CDATA[공사원가분야 자주하는 질문(FAQ)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전자공개수의계약의 입찰공고기간 산정 기준}]]></title>
								<link>/bbs/fmc/1926346/I_643046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8-10-29 11:13:05.0</pubDate>
								<author>황규진</author>
								<description><![CDATA[[질문사항]
전자공개수의계약의 입찰공고기간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나요?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 1항에는 &#034;계약담당공무원은 ~~~ 생략 ~~~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034;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일과 개찰일을 제외한 실질적인 공고기간이 3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3일)에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산정되어야 합니다.
 
 
[관련근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물품납품 후 검사시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title>
								<link>/bbs/fmc/1926346/I_229470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5-10-22 13:44:18.0</pubDate>
								<author>나진엽</author>
								<description><![CDATA[[질문사항]
물품구매계약에 입찰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였습니다. 납품 후 검사기간 동안의 전용 회선료를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중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준공검사기간의 전용 회선료가 검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된다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검사) ③항 4호]]></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시 소재지 판단기준}]]></title>
								<link>/bbs/fmc/1926346/I_229463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5-10-22 13:22:34.0</pubDate>
								<author>나진엽</author>
								<description><![CDATA[[질문사항]
소재지의 판단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분점(또는 지점)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입찰참가가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 2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고일 전일부로 주된 영업소(본점)가 해당 지역에 소재한다면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 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②항]]></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사고이월시 선급금 정산}]]></title>
								<link>/bbs/fmc/1926346/I_229460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5-10-22 13:10:39.0</pubDate>
								<author>나진엽</author>
								<description><![CDATA[[질문사항]
수령한 선급금에 대해서 100% 선급금 정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 중 당해 공사예산을 사고이월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을 반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고이월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의한 것인 동시에 선금 지급액을 당해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사용하였음이 증명되는 때에는 선금잔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자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title>
								<link>/bbs/fmc/1926346/I_229457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5-10-22 13:00:28.0</pubDate>
								<author>나진엽</author>
								<description><![CDATA[[질문사항]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소액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협상)에서
1순위자인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 견적서 제출자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①항 5호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에
따라 소액수의 계약 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입찰의 낙찰자와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 동법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에 달할 경우 계약의 해지 여부}]]></title>
								<link>/bbs/fmc/1926346/I_229447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5-10-22 11:57:56.0</pubDate>
								<author>나진엽</author>
								<description><![CDATA[[질문내용]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에 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②항 2호]]></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2개 업체가 참여한 2단계 경쟁입찰시 1개 업체가 제안서 규격 미준수시 유찰처리해야 하는지}]]></title>
								<link>/bbs/fmc/1926346/I_229447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5-10-22 11:54:42.0</pubDate>
								<author>나진엽</author>
								<description><![CDATA[[질문내용]
2개 업체가 참여한 2단계 경쟁입찰시 1개 업체의 제안서 규격이 상이하여 탈락한 경우 유찰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제안서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었다면 경쟁입찰의 성립으로
입찰이 진행되었을 것이나, 입찰등록 업체 중 제안서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유찰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계약 해제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title>
								<link>/bbs/fmc/1926346/I_229444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5-10-22 11:46:45.0</pubDate>
								<author>나진엽</author>
								<description><![CDATA[[질문내용]
계약자의 계약이행 지연으로 지체상금 발생 중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지체상금의 부과가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하여야
하며, 예정액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해서 실 손해를 청구할 수 없으며 오로지 예정액만 청구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을 지체한 경우 지체일수 만큼의 손해배상]]></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단체의 입찰참가 자격 여부}]]></title>
								<link>/bbs/fmc/1926346/I_229438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5-10-22 11:30:44.0</pubDate>
								<author>나진엽</author>
								<description><![CDATA[[질문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군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업종별 추정금액 문의}]]></title>
								<link>/bbs/fmc/1926346/I_229437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5-10-22 11:26:42.0</pubDate>
								<author>나진엽</author>
								<description><![CDATA[[질문내용]
군시설공사 적격심사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내용]
평가대상업종별 추정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총 추정금액을 확인 하고,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대
② 공종별로 기초금액 비율을 산출합니다.
    * 공종별 기초금액 비율(= 공종별 기초금액 / 기초예비가격)
③ 마지막으로 ①번값과 ②번값을 이용하여 공종별 추정금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 공종별 추정금액 : ①총 추정금액 × ②공종별 기초금액 비율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title>
								<link>/bbs/fmc/1926346/I_229436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5-10-22 11:23:09.0</pubDate>
								<author>나진엽</author>
								<description><![CDATA[[질문사항]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
그리고 수의계약의 가능여부를 알려 주세요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③항 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 ①항 6호에 따라 각각 입찰보증금
국고귀속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며,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 범위 안에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③항.
국가를 당사자로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하자보수보증서 기준금액}]]></title>
								<link>/bbs/fmc/1926346/I_229434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5-10-22 11:20:09.0</pubDate>
								<author>나진엽</author>
								<description><![CDATA[[질문내용]
군부대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할 때의 기준금액이 공사계약 금액이 맞는지,
아니면 준공금액이 맞는지요?
 
[답변내용]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하자보증금)]]></description>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