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사망시 재정지원금 신청 방법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해지 이후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증빙서류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금은 매달 25일(주말일 경우 최기 근무일)에 지급중에 있으며
산출시점 이후인 20일 이후에 관련 문서 접수시 재정지원금 지급시기는
익월에 지급될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증빙서류
1. 유족대표자 선정서
2. 사망확인서(사망자의 기본증명서)
3.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4. 사망자의 적금계좌 거래내역서
5. 상속자의 신분증 사본
6. 상속자의 통장사본
우편발송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이태원동) 우 04345
국군재정관리단 병급여과 내일준비 지원사업 접수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