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계약 범위
1. 공사
- - 일반 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 전문 및 기타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 사업단위 : 추정금액 20억원 이상
- - 건설관련용역(CM, 설계, 감리, 조사) / 폐기물 처리용역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2. 물자
- - 제조/구매/용역 : 총액기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중앙계약 제외 사업
- - 군 부식물 및 증식
- - 일반유류, 특수목적용 유류가 포함된 연료
- - 토지 및 부동산 매입
- - 방위사업청 집행사업(무기체계사업, M&A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
- - 조달청 위탁 집행사업, 조달청 단가계약(3자 단가계약 포함)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 - 외주정비 용역 및 수리부속 구매
- -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업
※ 중앙계약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대계약이 가능한 사업
- - 재해 및 사고의 복구를 위한 긴급공사와 제조 및 구매 계약
- - 계약의 목적, 성질, 여건, 기술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계약관이 수행하기 곤란한 사업
- - 국가재정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정보화 사업 등 계약의 특수성, 전문성, 기타 제반여건 고려 시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계약 업무수행절차
1. 시설공사 및 전문, 기타공사
2. 건설관련용역 중 국방시설본부 주관 사업
3. 물자계약
중앙계약관과 각급부대 재무관 기능
1. 중앙계약관
- - 중앙계약대상 신규계약체결
- - 물가변동, 설계변동, 연차계약, 예산변경, 공기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필요로 하는 수정계약 체결
- - 신규, 수정계약을 위한 기초예비가격 작성 및 부대계약 원가계산지원
2. 각급부대 재무관
- - 중앙계약을 위한 소관예산의 지출원인행위 요청
- - 부대계약 대상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 - 계약사업에 대한 대가지급 및 계약 사후관리
- - 중앙계약 사업 중 대표자ㆍ상호ㆍ주소변경ㆍ사고이월 등 계약금액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정계약 체결
단, 계약결과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앙계약관에게 통보
중앙계약업무와 관련된 각급부대의 업무분장
| 구분 | 업무내용 | |
|---|---|---|
| 군사시설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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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재정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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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시설본부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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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시설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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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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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부대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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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계약 / 수정계약 구비서류
1. 중앙계약
| 구분 | 공사 | 물자 |
|---|---|---|
| 시기 | 공사착공예정 40일전 | 계약체결 30일전 |
| 구비서류 |
- 건설공사 시 공사 입찰 참가자격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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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계약
| 구분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
| 시기 | 계약종료 1개월전 |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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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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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계약 대상사업의 설계변경 수정계약시 아래의 경우는 부대계약으로 추진
- - 신규품목 없이 단순한 물량 증감만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계약금액 변경이 없는 경우
- - 신규품목이 있으나 3천만원 이하로 증감(미변동 포함)되는 설계변경
3. 부정당업자 제재
- - 각급부대 재무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 제 50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통보해야함.
4. 하도급관리 및 대가의 지급
- - 각급부대 재무관은 계약대상자로부터 하도급계약결과를 통보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하도급 관리업무를 수행
- - 각급부대 재무관은 대가지급 사유 발생 시 지출관에게 대금지급을 의뢰
5. 하자관리
- - 사업에 대한 하자관리는 각급부대 재무관이 수행
- - 사용부대는 시설물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발생 사실을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통보하고 재무관은 지역시설단에 통보하여
- 하자를 보수토록 조치. 사용부대는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기간 중 연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급부대
- 재무관에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