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란?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수차례 납입의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하게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민법 제11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송달(관보게재)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관보(링크 )
fnctId=bbs,fnctNo=241226
게시글 리스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게시물이(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