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 변제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시키는 것에 의해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소멸시키는 제도
급여채권 압류금 공탁 사유?
경합(1 채무자에 대해 2건 이상 압류) 사건
※ 급여채권 압류금이 채권자에게 계속 입금되다가 입금되지 않는 경우는
타사건(경합) 추가 접수로 인하여 공탁으로 처리하는 사유에 해당 됩니다.
1건의 가압류일 경우에도 급여 공제금이 현저하게 누적되면
1건의 가압류일 경우에도 급여 공제금이 현저하게 누적되면
공탁처리 합니다.
공탁의 시기?
매월 15일경 공탁대상 채무자 선정하며
공탁법원 및 공탁번호는 매월 말일(31일) 이후부터 안내 가능합니다.
공탁후 채권자가 몇명인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원발생
가능성으로 안내가 제한됩니다.
공탁주기는 6개월 단위로 공탁하고, 공탁후 3~5개월 후에
공탁법원에서 배당합니다.
(법원별로 다소 차이 있음)
공탁 진행중 정지 사유?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접수시
강제집행 중지 결정문 접수시
※ 개인회생 진행은 4단계(금지, 중지, 개시, 인가)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급여채권 압류 보관금 채권자 입금은 개시 결정문, 강제집행 중지
결정문 접수시 입금 보류됩니다.
따라서, 공탁 집행도 위의 사유와 동일합니다.
공탁 배당금 문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 문의는 공탁 법원 배당계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탁금액은 총액으로 공탁하기 떄문에 채권자별 배분 금액은
공탁법원 배당계에서 결정됩니다.
※ 따라서 국군재정관리단에서는 채권자별 배당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