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사업 추진체계 [사업추진 절차도]
| 구분 | 추진내용 | 주관부서 |
|---|---|---|
| 사업계획 (한·미 협의) |
- SMA 협상(군사건설비) | - 외교부/미국무부 |
| - IN-KIND 사업 결정 * 주한미군사령부 선정, 국방부 협의하여 사업 결정 |
- 국방부 - 주한미군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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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이행합의서 체결 | - 국방부 - 주한미군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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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 - FED 주관 설계 - 국방시설본부 단계별 검토 |
- FED - 국방시설본부 |
| 공사계약 | - FED 100% 설계도서 및 지명업체 통보 - 지명경쟁 계약체결 * 한측 계약법규 적용 |
- 국방시설본부 - 국군재정관리단 |
| 시설공사 집행 | 한·미 공동 감독업무 수행 - 한측 감독관 : 공사계약법규 - 미측 감독관 : 합의서 범위 |
- 국방시설본부 - FED |
| 시설인계 | - DD Form 1354에 의해 시설인계 (시공사 작성 / 한측 감독관 확인) |
- 국방시설본부 - FED |
사업계획
사업비 결정
- 가)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2∼3년 또는 5년 단위로 한측의 방위비분담금과 분담내용을 결정
- 나)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비중 현물지원 비율에 따라 IN-KIND 대상 사업 결정
소요제기
- 가) 미측은 시설에 대한 신규소요 및 시설 보완사항 제기
- 나) IN-KIND 사업은 미측 각 사용부대에서 소요를 제기하고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종합
사업선정
- 가) IN-KIND 사업은 할당된 방위비분담금의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선정한 사업으로 하되,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최종 합의한 사업을 집행
합의서 체결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해 한·미간 책임사항, 설계, 공사관리, 사후관리 등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사항을 명시
- 나) 한측을 대표하여 국방부 건설관리과장, 미측을 대표하여 주한미군사령부 공병참모가 서명
설 계
- 1) 설계는 설계계약단계부터 FED가 주관하여 수행
- 2) 한측의 국방시설본부(대미사업과)는 미측이 작성한 설계서에 대해 단계(30%, 60%, 90%, 95%)별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
공사계약
- 1) 공사계약은 미측으로부터 100% 설계도서를 접수받고, 한측 국가계약법률에 의해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계약체결
- * 미측 설계건설대항자가 지정한 사업별 입찰참가 가능업체(지명업체) 현황에 의해 지명경쟁 방법으로 계약체결
시설공사 집행
- 1) IN-KIND 사업은 한·미간 이행합의서에 의해 한측 설계건설대행자(대미사업과장)를 대신하여
국방시설본부에서 임명한 감독관(관리관)과 미측의 설계건설대행자(FED단장)를 대신하여 FED에서 파견된
공사감독관이 공동으로 업무 수행
시설인계
- 1) 시공사에서 DD Form 1354를 작성한 후 한측 감독관이 확인
- 2) 미측 감독관은 준공시설물을 한측 감독관으로부터 인수 후 미측 사용부대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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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대미사업과
담당자 : 사업분석담당
전화번호 : 748-4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