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 품질 시험·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국·공립 시험기관
·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 품질시험 업무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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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품질준공과
담당자 : 강원/경상품질관리담당
전화번호 : 748-4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