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의 정의
- - 행정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 - 사용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연간 사용료의 120%)
※ 행정재산 사용 및 수익허가의 법적 성질 :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재산별 사용허가 책임
| 일반회계재산 | 부대복지시설 (지정∙미지정) | 중앙복지시설 | 군인복지기금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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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임)재산관리관 | 복지기금 담당부서 (국군복지단, 국)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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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군인복지기금, 중앙복지/부대복지시설 지정재산 : 군인복지기금으로 세입∙세출
- 나. 부대 복지시설 미 지정재산 :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일반회계재산 사용허가 절차도 (부대복지시설 미지정재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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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국유재산과
담당자 : 재산관리운영담당
전화번호 : 748-4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