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매각」이라 함은 군사목적상 불필요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그 대금을 받고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 2. 본 지침으로 국유재산의 처분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설본부와 지역시설단 및 사용부대간 업무분장과 업무 처리절차를
규정,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함.
매각대상 재산
- 1. 군사목적상 불필요한 일반재산(부대이전부지, 유휴지 등) 중,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상의 세입대상으로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반영·승인된 재산
제대별 권한
| 구분 | 내용 |
|---|---|
| 재산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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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임재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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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부대 | 미활용 군용지 인계 |
매각업무 추진 절차도
| 구분 | 단계 | 주요내용 | 시행부처 |
|---|---|---|---|
| 매각재산 검토 및 수수료 획득 (X-1년 1~9월) |
매각대상 부지 선정 | - 현장확인/매각계획 수립 | 분임 재산관리관 (사용부대 협조) |
| 매각수수료 검토, 건의 |
|
분임 재산관리관 | |
| 수수료 획득 | - 매각수수료 배정/재배정 | 국방부 재산관리관 |
|
| 관리·처분 계획반영/승인 (X-1년 4월~11월) |
관리·처분계획 수립, 검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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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관 |
| 총괄청 심의 승인 국방부 일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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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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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전환 (일반→특별) 승인 (X년 1~2월) |
관리전환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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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관 |
| 총괄청 심의 승인 국방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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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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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집행 (X년 1월~12월) |
권리분석 및 매각방법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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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관 |
| 감정평가 및 부동산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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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관 | |
| 매각서류 검토,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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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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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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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과 | |
| 재산정리 | 매각대금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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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관 |
| 소유권이전 절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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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관 | |
| 등기이전 대장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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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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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국유재산과
담당자 : 처분사업담당
전화번호 : 748-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