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 이외의 자(민간인,공공단체,법인 등)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의사를 표시하고, 국가가 그 기부의사 표시를 승낙함으로써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
기부채납의 개념
- 가. 기부채납 : 조건이 없는 재산의 순수 기부채납 (수행 : 분임재산관리관(시설단))
- 나. 대체시설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수행 : 건설계획과 협의이전팀)
기부채납 대상 구분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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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대상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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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용 사.공유지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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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추진 절차도 (건물 신축후 기부 및 기부후 무상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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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국유재산과
담당자 : 취득사업담당
전화번호 : 748-4257
